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문교육 [교육]
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증가 추세에 따라 고압전류가 발생되는 전기 자동차의 구조와 특징, 사고 차량
대체법 등에 대한 실습교육 필요
전기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
- [대상] 전기자동차 구입 고객 및 전기자동차 렌탈, 리스 운전자
- [추진 전력]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주체인 환경부 및 지자체를 통해 의무 교육 유도
- [교육 방법] 오프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온라인 교육 병행
- [교육 시간] 약 2시간 [cf : LPG 차량 의무교육]
- [예상 개시 시점] 2018년 하반기 시범 운영 개시[김포시 선 시행]
- [기타] 도로교통공단 직원 대상 시범 교육[예정]